‘동료 멤버 성폭행’ 전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오늘(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선관위 아빠찬스 또?…선관위원장 “송구스러워”
- 휴대전화로 낮은 금리 갈아탄다…‘대환대출’ 서비스 내일부터
- 경찰,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 미국 현충일에 또 총기 사고…플로리다 해변 총격에 9명 부상 [현장영상]
- [영상] 중국 선저우 16호 타기 힘드네…몇 번을 흔들어야?
- [영상] 괌 강타한 태풍 마와르, 방향 틀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해
- 갤럭시폰 ‘셀프 수리’ 이제 한국서도 가능 [오늘 이슈]
- 중국인 10명 중 4명 “한국 비호감”…만만찮은 반한 정서 [오늘 이슈]
-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상담만 가능…처방 불가
- [영상] “모스크 철거 반대”…중국 남부 윈난성 무슬림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