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에 제동…법원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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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표현덕·박영욱)는 오늘(30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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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표현덕·박영욱)는 오늘(30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 제재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로톡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 같은 조치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며 두 단체에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하고, 지난달 “변호사들의 표시·광고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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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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