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스트레스”…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범행 시인

양승수 기자 2023. 5.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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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지하 집수정으로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던 피해자의 아들 김모(30)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9일 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거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자택에서 70세인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오전 10시 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왜 살해했는지’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와 혈흔을 분석한 경찰은 김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후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아파트 1층을 비롯해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여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유기 이후 자택에 돌아갔다가 같은날 오전 2시 24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 남성의 부인 등 다른 가족들은 집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 했지만 영장실질심사 이후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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