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거녀 욕설 메시지'에 "나가라" 소리친 현 동거녀 찌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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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와 실랑이를 하다 목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강원 정선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B씨(42)와 실랑이를 하다 B씨의 목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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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와 실랑이를 하다 목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강원 정선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B씨(42)와 실랑이를 하다 B씨의 목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5개월간 동거하던 B씨가 A씨의 전 동거녀로부터 받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여주며 “나가라”고 소리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찔렀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피해자를 찌른 것이 기억나지 않고 살인의 고의를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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