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담은 자치법규 제정

김동규 기자 2023. 5.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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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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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서난이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조례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자립지원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자립지원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며 기관 간 협력과 민간 차원의 관심도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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