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재연' 미고지한 MBC PD 수첩에 '권고'

윤지원 기자 2023. 5.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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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며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MBC 'PD 수첩'에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 수첩' 지난해 10월11일 방송분에 권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PD 수첩 방송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며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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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1일 방송에서 김 여사 대역 보여주며 '재연' 미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며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MBC 'PD 수첩'에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 수첩' 지난해 10월11일 방송분에 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방심위 소위에서는 '권고'가 3명, '의견진술'이 2명이었다.

지난해 PD 수첩 방송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며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또 국민대 내부 관계자 대역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 대독'이라고만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방송 다음날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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