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장사’ 비판에 대환대출 플랫폼 내놨지만…이용 불편해 흥행 ‘미지수’

이재연 2023. 5.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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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금융위 제공

온라인에서 더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31일 개시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과제로,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동력이 확대됐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불편할 만한 지점이 적지 않아서 흥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의도했던 경쟁 촉진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 앱 여럿 설치하고 우대금리는 따로 확인해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이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에 개시되는 플랫폼은 10억원 이하의 신용대출만 취급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최소 2개 설치해야 한다. 일단 31일부터 개시되는 대환대출 플랫폼 7개 중에 적어도 1개를 내려받아야 한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와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핀다, 케이비(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이다. 이들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런 뒤 새로운 대출상품에 갈아타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앱을 별도로 깔아야 한다.

특히 최저 금리 대출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플랫폼 앱을 여러 개 이용해야 할 전망이다. 플랫폼마다 제휴된 금융회사가 제각각이어서다. 가령 신한은행과 케이비(KB)국민은행이 제휴를 맺은 플랫폼은 카카오페이뿐이다. 나머지 6개 플랫폼에서는 이들 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불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눈에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대출상품마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탓이다. 특히 신용대출 우대금리 조건 유형은 급여통장 유무부터 신용카드 실적, 앱 로그인 횟수까지 다양하다는 점에서 난맥상이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네이버 쇼핑 같은 가격비교 플랫폼이 최저가 판매처를 명확하게 제시해줌으로써 성공을 거둔 것과 대비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이 소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진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은행들도 시큰둥…‘경쟁 촉진’ 미지수

금융위가 기대하는 경쟁 촉진과 금리 하락 효과도 얼마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일단 시범운영 기간에는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경쟁에 나설 유인이 적다. 가령 은행은 최대 4천억원으로, 저축은행은 3천억원으로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이는 대체로 지난해 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의 10% 안팎에 그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고객은 다른 부수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한도를 크게 늘려줄 가능성도 낮다. 대환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일부 취약한 금융회사들의 대출자산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뺏긴 일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을 감안하면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금리 경쟁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쟁 촉진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일부 상쇄될 공산이 크다. 플랫폼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탓이다. 플랫폼 기업은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금융회사에 수수료로 물린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대출금리 비교 조회를 할 때마다 금융결제원에 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수료를 마냥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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