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
김철중 2023. 5.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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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라며 "정부여당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꼭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결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향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끝내 부결됐습니다.
김철중 기자 tnf@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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