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줄게" 가출청소년들 꾀어 성관계…20대男 덜미 잡힌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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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꾀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 등의 말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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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SPO)에 붙잡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꾀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 등의 말로 접근했다. A씨는 꾀어낸 가출 청소년들을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동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난 3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가출 청소년들과 면담하던 중 "20대 남자와 사는 가출 청소년이 있다"고 이야기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이들 청소년들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달간 지속적인 소통을 한 끝에 유의미한 진술 등을 받아낸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지난 25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꾀어내 성관계를 했으며,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숙식은 제공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된다. 또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자를 포함해 실종아동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안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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