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년만 또다시 마약 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안병철 기자 2023. 5.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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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약 3년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4일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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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상습 마약 투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출소 약 3년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터미널 주차장에서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한 뒤 인근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다음날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월 20일 터미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4일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김배현 판사는 "과거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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