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년만 또다시 마약 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소 약 3년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4일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출소 약 3년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터미널 주차장에서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한 뒤 인근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다음날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월 20일 터미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4일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김배현 판사는 "과거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봉원♥' 박미선, 90평대 단독주택 공개 "돈이 줄줄 새"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