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나도 쉼이 필요해', 대한민국 아이들의 소리없는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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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및 예술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연구과제로 수행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적 입시 체제와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로 아동·청소년의 여가, 놀이 시간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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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공교육 줄고 사교육 늘어⋯하루에 3시간도 채 쉬지 못하는 아동 52.9%, 초등학생 10명 중 4명
굿네이버스, 아동 쉴 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 진행
대한민국 아동들 충분히 쉬고 있나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문화적ㆍ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충분히 쉬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건강, 이대로 괜찮을까요?
반대로 여가, 쉼, 놀이시간 부족은 아동의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등으로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정신(마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지나친 사교육, 학습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계속 줄어들고 어린이 우울증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및 여가 시간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굿네이버스는 아동 쉴 권리 옹호 캠페인'나도 쉼이 필요해'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쉼 없이 바쁜 일상이 아동의 마음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리고, 아동이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아동의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캠페인은 아동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아동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보장 △아동·청소년의 휴식, 여가, 문화 공간 확충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쉼을 보장하는 교육정책 마련 △아동 마음건강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아동의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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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김재두 PD grrr@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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