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31일 토지거래 허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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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2개 지구 1.89㎢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0.87㎢는 3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구역(1.02㎢)은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신규 지정된다.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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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2개 지구 1.89㎢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0.87㎢는 3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구역(1.02㎢)은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신규 지정된다.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다.
조정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 마무리 단계로 3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3월 10일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 사업 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등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선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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