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금지' 변협에 시정·통지명령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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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효력이 중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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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첫 선고 후 30일간 효력 정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효력이 중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효력을 행정소송 최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단체가 "행정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리고 탈퇴를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같은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두 단체는 과징금 부과 당일에도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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