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 셀프 주유 논란에… 석유유통협회, 금연구역 지정 추진

김동희 기자 2023. 5.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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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주유소에서 흡연 중 주유하는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가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주유 관련 장소에서 흡연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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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20대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사진=그것이 블랙박스 유튜브 캡쳐

최근 한 주유소에서 흡연 중 주유하는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가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협회는 "주유 관련 장소에서 흡연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규제 개선과제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주유소에서 20대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유소 등 위험물취급소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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