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과 회합 혐의' 전북민중행동 대표, 참여재판 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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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단과 상의해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정하고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친다.
국민참여재판 당일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감안해 유무죄 혹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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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 단독 재판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합의부에서만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소속이다.
변호인들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배심원단을 상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단과 상의해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정하고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친다.
국민참여재판 당일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감안해 유무죄 혹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전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1980년 초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이후 1998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5차례 우리나라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 대표는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B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러나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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