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C 기자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경찰의 과잉 수사,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오늘 MBC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가 대치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1층 로비에 진입했는데요.
노조 측은 경찰이 과거 이 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 한 적이 있느냐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특히, 경찰이 강제 수사하는 임 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보도국 안에 있는 임 모 기자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옥에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오늘 MBC 임 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A 씨를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가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는 주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자료들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간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MBC 임 모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사 기자에게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데, 여기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취재진에게 해코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해선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누굴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은 또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건 없는지 먼저 점검부터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이규, 심원보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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