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로 눕더니 갑자기 옷을 왜?"‥강남 주차장 나가려다 '기겁'

곽동건 kwak@mbc.co.kr 2023. 5.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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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새벽 1시 반쯤,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차량 앞에 한 남성이 大(대)자로 드러누워 있습니다.

차에는 30대 여성이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드러누운 남성, 수차례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별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운전자] "미동이 없어서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차장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길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이 남성은 뒤척이며 돌아눕더니, 차량이 조금 후진하자 자리에 앉아서 상의를 벗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차량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바지까지 벗고 다시 차 정면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일어선 남성, 속옷 바람으로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았다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보닛 쪽을 짚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운전자]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거 같아요."

마침 그 순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남성은 얼른 차량 주변을 벗어났고,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이 남성이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경찰들이 와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 "경찰이 와서 자기들이 훈방해서 귀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좀 화를 내니까 그제야 그 사람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당시 경위를 파악한 뒤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7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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