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숫가루가 영어로 'MSGR' 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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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송영훈> 최근 소셜미디어에 '인기 식당, 카페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갔는데, 일부 가게들이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나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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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마지막 팩트체크는 어떤 것인가요?
◆ 송영훈> 최근 소셜미디어에 '인기 식당, 카페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갔는데, 일부 가게들이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나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SNS 게시물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불법인지 따져봤습니다. 우선, 가게의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2004년, 로마자 KB로만 상호를 표시한 국민은행과 KT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 등은 외국 문자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 등의 옥외광고물 중 모두 외국 문자만 기재했거나 외국문자에 비해 한글이 인식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게 기재된 것은 위법한 광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법원의 판단은 그렇군요. 요즘 외국어만 쓰인 간판들 많이 보이던데요?
◆ 송영훈> 네.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신고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4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 이하 간판들은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식당이나 카페가 4층 이하에 위치하고, 간판 크기 역시 5㎡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조사와 수사, 기소 등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상호를 외국어로 등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아 해당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실제 처벌이 어려운거죠.
◇ 최휘> 메뉴판에도 규제가 있나요?
◆ 송영훈>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메뉴판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 최휘> 최근 논란이 된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은 실제로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간판과 메뉴판이 각각 다른 판단이 나오므로 '절반의 진실'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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