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혐의' 활동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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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 측은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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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 결정까지 재판 잠정 중단될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명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 측은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 방법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배당됐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60·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배심원 평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총 40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기록 검토 끝에 A씨 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함에 따라 상급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A씨, B(44세·무직)씨, C(58세·무직)씨, D(55세·무직)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민중전위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통민중전위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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