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의원에 식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직위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 답례 차원의 기부 행위를 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 답례 차원의 기부 행위를 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낙선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군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또는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답례·기부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