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에 안타까운 마음'

송원영 기자 2023. 5.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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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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