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강제추행한 6인조 男아이돌 멤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차유채 기자 2023. 5.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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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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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으며, 수사가 시작된 후 그룹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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