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전북도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신재은 기자 2023. 5.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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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난이(전주9·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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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시설 거주·퇴소한 청년 등에게 주거·취업 등 연계 지원"
▲서난이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난이(전주9·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라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례 및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관리서비스 및 정보체계 구축, 진로취업 교육, 주거, 자립정착 교육,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자립지원대상아동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론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자립지원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자립지원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재은 기자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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