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호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수순…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최경진 2023. 5.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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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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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명·반대 107명·무효 4명 부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못채워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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