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호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수순…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못채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 만난 춘천, 자유로 흠뻑 젖었다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
- 5백원으로 밥 먹고 커피까지 '싹 가능'…'가격 파괴' 편의점 2030 집중공략 눈길
- 개그맨 윤형빈, 원주에서 17대 1 격투 도전
- '태풍 고립' 괌 여행객 일주일만에 귀국…188명 태운 첫 비행기 인천공항 도착
- ‘운행중단’ 플라이강원 사전 예약자만 3만8천명… 보상 어떻게 되나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교장이 여학생 기숙사 앞 텐트치고 밤새 지키는 이유는?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1068회 로또 1등 19명 무더기 당첨…강원 동해서 2주 연속 1등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