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 '품위 손상' 징계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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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해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
앞서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소속 의원 74명 명의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특위는 성비위 의혹을 검증하지 못한 만큼 일단 정 의원이 인정한 '품위 손상'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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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명 사유 고려해 '출석정지 30일'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해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은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정 의원(전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특위는 다음 달 12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소속 의원 74명 명의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이달 3일 1차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으며 이날 간담회를 열어 정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제명 사유인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위는 증거가 불충분해 성비위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에 이달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징계내역과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어떤 답도 받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김춘곤 특위 위원장(국민의힘·강서4)은 "민주당 서울시당이 간담회에서 제명 결정에 참고한 자료 전문이 아닌 개인정보라며 내용을 거의 다 지운 자료를 보여줬다"며 "성비위가 아니라는 것은 정 의원의 주장일뿐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정 의원 제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소속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성비위 의혹을 검증하지 못한 만큼 일단 정 의원이 인정한 '품위 손상'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품위유지 위반은 본인이 인정했기에 충분한 징계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며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경찰·검찰 수사도 들어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출석정지 30일 정도로 논의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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