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간호법 폐기에 "재의 끝에 부결 반복…매우 유감"

김경민 기자 이서영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5. 30.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 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9명 중 178명 찬성…"국민 여러분께도 송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신윤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 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