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미국 시민권자의 조상땅 찾기와 부동산등기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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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조상땅찾기 국내에서 선친이 과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였지만 한국전쟁 등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게 되자 일찍 미국으로 일가가 건너간 경우가 우리의 경우 아주 많이 존재한다.
또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선친의 경우 그 사망사실이 국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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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조상땅찾기
국내에서 선친이 과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였지만 한국전쟁 등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게 되자 일찍 미국으로 일가가 건너간 경우가 우리의 경우 아주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많은 땅들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땅값이 치솟자 호기심을 갖고 선친의 땅을 찾아보거나 브로커의 연락을 받고 조상땅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적등본에 선친의 사망사실 기재의 문제
조상땅의 단서를 관할 행정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찾게 되어도 이를 현재의 상속인들이 본인들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거나 토지대장만 남아 있는 선친의 땅에 최초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등기의 원인이 상속이다 보니 선친의 사망사실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선친의 사망 당시 대한민국의 상속법에 따라 가계도를 그려 상속순위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과거 일가가 모두 미국으로 건너간 경우라도 부모님이나 본인이 나이가 많을 경우 국내에 제적등본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은 본인들과 부모님, 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아주 과거의 것까지 발급을 받아 보아야 한다. 그 제적등본에는 적어도 일가의 본적지와 상속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생년월일, 사망사실 그리고 태어난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자의 사망사실이 그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가이다. 상속은 선친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선친이 만일 전쟁 중에 사망하였거나 북으로 건너가는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 확인이 안 된다면 실종선고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선친의 경우 그 사망사실이 국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의 사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야만 한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선친 중 남자의 것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상속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니 조모 등 여자 선친의 이혼여부, 사망사실 기재 여부도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의 발급
국내에 제적등본이 있고 그 제적등본에 과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 기재되어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되어 대리인이 갈 경우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당사자의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과거에는 위임장에 여권 사본이 있으면 가능하였지만 여권 사본에도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조상 땅 등기의 어려움
조상님의 땅을 찾았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땅의 최후 소유자와 나의 선친의 동일성을 주소와 이름 등 관련 인적사항으로 정확하게 일치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한자 기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게 되면 그 정정을 해야 하는 등 사소한 것이지만 오류가 있을 경우 그 확인을 받는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도 수 없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오는 아포스티유 등 관련 서류들이 국내에 오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류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의 선친의 땅이지만 사소한 절차의 오류는 곧 등기 거절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선친의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속인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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