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공정위 무조건 승인
美·英 당국 제동과 대조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글로벌 게임 개발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30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687억달러(약 90조8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콘솔(Xbox) 게임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 게임을 보유한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대형 인수·합병(M&A)으로, 각국 경쟁당국에서 최종 승인되면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이 된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 전 세계 게임 이용자 4억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배틀넷'에서 PC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S는 PC용 운영체제인 윈도를 판매할 뿐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 게임 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또 콘솔 게임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만약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사가 점유율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PS)의 점유율이 Xbox를 크게 상회하므로 봉쇄가 이뤄져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2021년 게임 판매액 기준 점유율은 PS 70~80%, 닌텐도 10~20%, Xbox 0~10% 수준이었다.
다만 영국 경쟁당국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 경쟁제한 우려로 지난 4월 인수를 불허했고 미국 당국도 콘솔 게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해 기업결합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일본은 무조건 승인, 유럽연합(EU)은 조건부 승인을 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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