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 받고 취재 응하면 ‘최고 수준 징계’…광주FC 황당한 취업 규정

고귀한 기자 2023. 5.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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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전용구장 전경. 광주FC 제공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허가를 받지 않은 취재에 응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간부 간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광주FC가 엉뚱하게 직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FC는 ‘취업규정 강화 및 운영 방침 시행’을 지난 22일 전 직원에 공지했다.

이 방침에는 ‘임원진이 정한 방침에 대해 지시 불이행 등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단 내부 정보 유출이나 허가받지 않은 언론 대응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 광주FC는 시가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1부 리그로 승격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새 대표이사 체제에서 조직을 개편한 이후 내부 임원들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구단 운영에 대한 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임원은 인사이동에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며, 최근 갑질 의혹이 나온 일부 간부들은 구단 결정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 간부들은 이를 두고 “부당행위를 폭로하자 (새 경영진이)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FC는 30일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개인 신상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일 뿐”이라며 “언론 통제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FC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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