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구 강제개방' 30대 남성 상해죄 적용도 검토 [가상기자 뉴스픽]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33세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객 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할 시, A 씨에 대한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며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6월 2일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미터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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