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이 공정위에 낸 집행정지 받아들여

양은경 기자 2023. 5. 30. 16: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로톡 가입 막은 변협에 과징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통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제 3행정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가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시정명령과 명령을 받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소송과 함께 이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변호사 광고규정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와 함께 탈퇴를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 같은 조치가 변호사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한 것”이라며 “변협이 로톡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재단 내리고 징계한 것도 권한 밖의 행위”라고 했다. 이 결정은 회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맞추기식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에 따라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들 단체는 로톡이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일종의 온라인 로펌이라고 주장해 왔다.

로톡은 법률시장 대중화를 목표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내세워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변협과의 갈등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 50%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