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예쁘다”…가슴 스치듯 만진 직장 상사 ‘벌금 1000만원’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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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옆에 앉히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직속 부하직원 B씨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옆자리로 이동하자 “졸X 이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잡았다.

이후 손으로 B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여러 곳을 만졌고 가슴을 스쳐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같은 직장 부서 직원을 옆에 앉게 하고 상당한 시간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을 스치듯 만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의 지위로 인해 A씨의 행동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직장 내에서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성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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