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 성폭행한 前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3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30. 16:36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일부혐의 부인
“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 반성·합의 등 고려”
“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 반성·합의 등 고려”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휴대폰 빼앗기자 불 질러”…15세 여학생 기숙사 방화로 19명 사망 - 매일경제
- “당첨되면 최소 1억 번다”...2년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실시간 경찰서 보낼 것”...10억 내기 이준석, ‘하버드 논란’ 재차 반박 - 매일경제
- 집집마다 6월엔 켤 준비...에어컨 사용전 ‘이것’ 점검부터 하세요 - 매일경제
- “졸려 죽는줄, 웃음만 나온다”…‘별점테러’ 난리난 인어공주, 왜? - 매일경제
- 미국을 통째 사버려?...정부보다 돈 많은 부자 무려 31명이나 - 매일경제
- “당장 안하면 호갱됩니다” 15분 클릭, 대출이자 수십만원 아끼세요 - 매일경제
- ‘자국산 여객기’에 흥분한 중국…부품 대부분은 ‘앙숙’ 미국산 - 매일경제
- 복지포인트 늘리고 5년만 일해도 장기휴가…제주도“MZ 공무원 잡아라” - 매일경제
- 40세에 150km->홀드 1위, 노경은총은 진짜 ‘혜자계약’이었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