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김상윤 기자 2023. 5. 30. 16:35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은 178표(반대 107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어려운 구조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당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였다. 양곡관리법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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