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김상윤 기자 2023. 5.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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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이날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은 178표(반대 107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어려운 구조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당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뉴시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였다. 양곡관리법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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