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행정부시장도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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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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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부시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9월 22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발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시장·부지사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행정 1·2부시장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회로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역량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가 시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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