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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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역시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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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 '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제정안을 부결했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역시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날 부결은 예상됐다. 앞서 국회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와 관련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 내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 미칠 우려 높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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