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강원특별법 2차 누락 부분 검토해 3차 개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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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는 최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서 누락된 부분 등을 검토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게 2차 개정안인데, 2차 개정안에는 59개 조항이 들어가 84개 조항으로 모양을 갖췄다"며 "거기에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다 모아서 18개 시‧군과 소통하며 3차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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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김진태 강원지사는 최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서 누락된 부분 등을 검토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게 2차 개정안인데, 2차 개정안에는 59개 조항이 들어가 84개 조항으로 모양을 갖췄다”며 “거기에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다 모아서 18개 시‧군과 소통하며 3차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개정안에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4대규제 혁파였다.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 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나갈건지에 대한 것을 보완해 준비할 것”이라며 “2차 개정안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다시 살리고 보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통과된 법에 대한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도 전역에서 설명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통과된 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많이 알리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특별법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임의 조항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의 규정도 실제로는 강력한 실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 기본 행정 분야에서 특례조항이 많이 빠져있어 아쉬운 점도 많은데. 교육 특구는 강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교육부와 공감대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차 개정안이 법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이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강원도 조례도 수십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은 강릉(6월3일), 원주(6월7일), 춘천(6월9일) 등 도내 18개 시‧군에서 각각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6월11일 세 번째로 출범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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