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소식]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4→27개 확대

양지웅 2023. 5.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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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 더욱 넓혔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안전보험에 가입시켰다.

올해까지 4년간 양구군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5백만원이며 같은 기간 주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1억2천2백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양구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자 장보기 비용 일부를 시장이용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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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구군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 더욱 넓혔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24개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과 자연·사회재난 사망 등 3가지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군은 2019년부터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안전보험에 가입시켰다. 보험 비용은 모두 양구군이 부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구 주민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4년간 양구군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5백만원이며 같은 기간 주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1억2천2백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구군, 전통시장 살리기 환급 행사 추진

(양구=연합뉴스) 양구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자 장보기 비용 일부를 시장이용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양구중앙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1만∼3만원 상당의 시장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행사 기간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영희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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