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내부에서도 우려한 뉴스룸 배경 화면 자동차 광고
SBS 노보, 최근 도입된 뉴스 이미지 활용 광고 비판 여론 전해
SBS노조 "언제든 뉴스가 광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
'건설노동자 분신 사건, 건설노조-경찰 대치 프레임' 비판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뉴스가 끝난 후 앵커 뒷 배경에 광고를 띄운 SBS 뉴스에 대해 사내에서도 뉴스를 광고에 활용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노동자 분신 사건에 SBS가 건설노조-경찰의 '강대강' 대치 프레임으로 보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노조)는 30일 발간한 노보에서 SBS가 최근 도입한 뉴스 이미지 활용 광고와 건설노조 탄압 관련 보도에 대한 회사 안팎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SBS는 지난 12일부터 8뉴스 마지막 앵커멘트 직후 잠깐의 화면 전환 후 앵커 뒤 화면에 광고를 내보내는 '뉴스 이미지 활용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지난 14일자 SBS '8뉴스'를 보면, 정유미 앵커가 뉴스 끝에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후 배경에 '모두가 꿈꿔웠던 SUV EV의 시작'이라는 자막이 담긴 화면이 나왔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이 떴다.
이후 해당 화면에 파란색 기아 EV9 차량이 나왔고, 해당 화면이 앵커 뒤 화면임을 알리면서 뉴스 스튜디오 전체 영상으로 전환됐다. 앵커 뒤 화면에 기아 EV9 차량과 함께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자막이 나온 후 기아차 광고는 계속됐다.
대부분 방송사가 뉴스가 끝나면 뉴스를 진행했던 스튜디오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끝내기 때문에 8뉴스에서 같은 방식으로 스튜디오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뉴스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그런데 8뉴스는 이 상태에서 뉴스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기아자동차 광고를 내보낸 것이다. SBS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3개월 계약으로 진행됐다.
노보에 따르면, 공정방송실천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추진 중이란 사실을 인지한 후 사측 담당자들을 만나 '뉴스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가 계속 이어진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20년 PCM(유사 중간광고)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단계가 생략될 경우 저항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지만 광고 방영 당일까지, 보도본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소통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광고가 공개된 후,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SBS 뉴스 외부모니터단은 “메인뉴스 내에 이런 기법의 광고(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형식)를 도입할 때는 뉴스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결정과정에 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뉴스화면이 언제든지 광고화면으로 전환되고, 광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과 의심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은 '경영진이 판단할 영역이며, 구성원에게 찬반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보도본부 기자실엔 '뉴스를 활용한 광고, 이건 우리 일이 아닌 건가요?',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논의는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건설노조-경찰 '강대강' 대치 프레임…타사는 팩트체크에 주력”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동자 관련 보도에서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거나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타사 보도와 달리 SBS는 노조와 경찰의 갈등 현상을 부각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보에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3지대장을 추모하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이후 정부 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섰다”며 “SBS는 '경찰이 6년 만에 전국적으로 집회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검거 전담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건설노조-경찰의 '강대강' 대치 프레임으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타사는 부딪치는 주장들에 대한 팩트체크에 주력했다”며 “KBS는 대법원 판례와 과거 불송치 결정서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수사의 문제점과 경찰의 집회불허처분의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MBC는 조선일보가 '독자제공'으로 밝힌 분신 당시 장면도, 기자가 직접 사건 현장을 취재해 검찰청사 CCTV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후 월간조선이 추가로 제기한 유서 대필 의혹에 대해선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필적 감정을 맡겨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외부모니터단은 SBS 뉴스에 대해 “건설노조 조합원의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대응이 다소 과도해 보이는데 사안을 정부 여당과 건설노조의 강대강 대치로만 전하기보다 수사가 과도했는지 또는 건설노조에게 이 만큼의 수사가 이루어질 정도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분신 당일 보도(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로 간추려진 유서 내용) 이후 SBS 8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추가로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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