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30만원 내고 동창들에게 "300만원 줘" 협박한 20대 징역3년9개월

이성덕 기자 2023. 5.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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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0일 동창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동창생 B씨(1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술값에 이자까지 더해 450만원을 갚으라"며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같은달 고교 동창생 C씨(1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빌려서라도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C씨의 허벅지를 그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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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0일 동창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동창생 B씨(1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술값에 이자까지 더해 450만원을 갚으라"며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같은달 고교 동창생 C씨(1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빌려서라도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C씨의 허벅지를 그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이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30만원을 계산한 후 이들에게 10배나 부풀려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학창시절 A씨로부터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해 돈을 뜯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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