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역인데 '재연' 고지 안한 'PD수첩', 행정지도 처분

윤혜주 2023. 5.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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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MBC 'PD수첩'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PD수첩은 해당 방송분에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 모습이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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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PD수첩 방송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MBC 'PD수첩'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30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된 'PD수첩-논문저자 김건희'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 5명 중 '권고'가 3명, '의견진술'이 2명으로 법정 제재보다 낮은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습니다.

PD수첩은 해당 방송분에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 모습이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PD수첩은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김 여사 대역이 나오는 부분은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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