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갈등 부른 송악산 매입 안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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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전쟁의 발단이 됐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어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건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립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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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전쟁의 발단이 됐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어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건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립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안건들은 도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를 총 571억원(유원지 410억, 도립공원 161억)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 12일 해당 안건들을 심사했으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후 활용 방안,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반발했고 의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매입비용 16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양측이 충돌, 예산결산특위가 추경안을 심사보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26일 오영훈 지사가 직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편성된 161억원 중 계약금과 감정평가액만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서야 예산전쟁을 끝낼수 있었다.
의회는 6월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악산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교통부 장관)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8월2일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어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등이 우려되자 사유지 약 40만㎡(송악산 유원지 개발 예정지 98필지 18만216㎡,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 72필지 22만532㎡ 등)를 매입하기로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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