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노란봉투법'에 맞불…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안지혜 기자 2023. 5.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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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30일) 오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특별한 이유없이 법사위에 계류되고 60일 이상의 숙의 기간이 지났다며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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