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행 앞두고 업계·의료계·시민단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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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재진·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가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초진을 허용하지 않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야간·휴일에 한해 허용한 초진 의료상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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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초안보다 퇴보…제도 개선해야”
소아 초진 일부 허용…의료계 “건강 위협”
시민단체 “수가 30% 과도…불필요한 낭비”
[이데일리 김형환·김정유 기자] 오는 1일부터 재진·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가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초진을 허용하지 않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야간·휴일에 한해 허용한 초진 의료상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일반 진료보다 30% 높은 수가가 불필요한 낭비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기관과 대상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벽지 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 등이다.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비대면진료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하는 등 지난 당정협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며 “이틀 남은 시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당연히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1년 설립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다음달 1일 폐업을 결정하는 등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소아 환자 제한적 초진 허용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의 경우 처방은 받지 못하지만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에서 정확하지 않는 정보에 의존했던 부모들이 의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의료계는 소아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증상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는 청·장년층과 달리 소아 환자는 증상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며 “과연 상담만으로 의학적 판단이 얼마만큼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의료기관·약국의 진찰료 및 약제비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확정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대상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해야하는 등 의료기관에 추가적 업무 부담이 생긴다”고 수가를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재원은 모두 건강보험(건보)으로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가 재진 환자 위주로 진행되고 약 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이용 증감을 판단하기 어려워 건보 재정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추산하기 어렵다”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어느정도 재정부담이 들지 예측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을 배불리는 비대면진료에 과도한 재정투입”이라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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