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후된 유치장 채광·운동시설 개선해야”

강한 기자 2023. 5.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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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장의 채광·운동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머무는 유치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설이 낙후돼 일조량과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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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장의 채광·운동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머무는 유치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설이 낙후돼 일조량과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에 있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피의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자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 입구에 경사로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총 8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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