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회, 김남국 거래내역 자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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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김 의원이 최근 국내 5대 거래소에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개보위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김희곤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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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김 의원이 최근 국내 5대 거래소에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개보위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김희곤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다만 개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근거인 국회법 제128조,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국감국조법 제10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에서 안건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 등으로 검증하려는 사항과 요구자료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상장정보를 미리 취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빗썸 이재원 대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김영빈 법률책임자(CLO) 등을 불러 비공개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빗썸 측은 최근 김 의원 측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받아갔고, 거래소 내에서 진행한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때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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