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과 회합 혐의 전북민중행동 대표, 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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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전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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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 단독 재판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합의부에서만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소속이다.
변호인들은 추후 국민참여재판 재판부와 배심원단을 상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1980년 초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이후 1998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5차례 우리나라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 대표는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B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러나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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