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다양한데…‘타임오프’만 콕 집어 조사하는 노동부

김지환 기자 2023. 5.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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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2019년 1월24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한 달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등)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만 겨냥한 것은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본다.

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노동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차별적으로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건, 지난해 51건이었다.

노동부는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주는 것뿐 아니라 노조 조직·활동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간 노동부는 사용자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를 한 사용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는 복수노조 출범 후 사용자들이 친사용자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등 노동부·검찰이 불기소한 사건들은 법원이 노조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뒤늦게 기소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그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관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당시 김영주 장관은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은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용자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중 유독 노조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부당노동행위 규제보다는 노조 활동 위축 내지 노조에 대한 불법 덧씌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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