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법원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배상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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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동성결혼에 대한 불인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남성-남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나고야지법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2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동성혼 불인정의 최종 위헌 여부는 정부가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거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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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동성결혼에 대한 불인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남성-남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나고야지법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2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9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본 민법과 호적법상 결혼은 남녀끼리 하는 것으로 전제돼 있어 동성 커플은 혼인신고를 해도 수리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불인정에 대한 위헌 판결은 지난 2021년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동성혼 불인정 관련 소송은 지방재판소 5곳에 제기됐으며 이번 판결은 네 번째다. 삿포로에서는 위헌이 나왔으나 2022년 6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는 합헌, 같은해 11월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 상태'라는 판단이 나왔다. 내달은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배상 청구를 인정받은 원고는 없었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약 70%는 동성혼을 지지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여전히 동성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300여곳이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계약을 허용한다. 하지만 권리의 범위가 제한된다. 파트너끼리 서로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 면회도 보장하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월 '동성 결혼이 허용되면 사람들이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발언한 보좌관을 해고했으나, 동성혼에 관한 견해를 드러낼 때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한편 동성혼 불인정의 최종 위헌 여부는 정부가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거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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