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관계사 전 대표 실형…법정서 재구속

이영섭 2023. 5.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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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재현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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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대금 50억원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 인정
옵티머스자산운용·해덕파워웨이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대주주로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와 공모해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 2019년 11∼12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관련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일이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3천200여명에 이른다.

김재현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0년 11월 박씨와 함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가 재판이 분리돼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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